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청년의사] (2014.6.17) 법 없이 만들어진 ‘광역치매센터’, 설립근거 마련되나

돌봄희망터 2014-06-17 16:26:23 조회수 3,163
 
법 없이 만들어진 ‘광역치매센터’, 설립근거 마련되나
 
문정림 의원, 미비한 법적근거 지적…복지부 “인정한다”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운영됐던 ‘광역치매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1개 중앙치매센터와 11개 광역치매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관리법 제16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광역치매센터에 설립·운영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과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충남대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등 11개 의료기관에 설립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이 아닌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수립한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설립됐을 뿐이다.
하지만 광역치매센터의 경우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운영을 포기해도 정부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문 의원이 치매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치매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위한 광역치매센터는 법적근거 없이 설립, 운영돼 왔다”며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산 지원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치매센터처럼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며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 이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치매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우려는 실제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 지원 해주는 편이라 개소 6개월이 지난 지금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지역 광역치매센터의 경우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복지부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근거로 추진돼 왔던 사업이라 예산 지원이나 업무의 명확성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 의원 측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안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관련법에서 명시하는 게 필요했는데 오히려 문 의원 측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