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1813원으로,
올해(225만94원)보다 8만1719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 폭이 낮고 그마저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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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9.16.
○ 출 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