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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2014.6.20) “국내 재가서비스 미흡…요양제도, 시설 수용으로만 제도화”

돌봄희망터 2014-06-20 15:48:09 조회수 2,632
 
“국내 재가서비스 미흡…요양제도,
 
 시설 수용으로만 제도화”
 
허대석 교수, 노인요양제도 재편 필요성 강조… "재가서비스 강화해야"
 
현재 노인요양이 요양시설 수용으로만 쏠려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20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노인요양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허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했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변해서 이제는 부모 봉양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현재 제도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만 제도화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재가서비스의 강화를 꼽았다. 해외와 비교할 때도 국내의 재가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외국에서는 요양시설과 병원에 너싱홈(nursing home)이라는 표현을 쓴다. 주거 환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재가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책의 중앙에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외국에서는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 복지시설을 복합시설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족과 환자가 서로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제도적인 혼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가 요양시설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급성기 치료를 하는 게 아닌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 중 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요양시설에서 수발만 받고 있다”며 “현재 두 제도 사이에 제도적 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