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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2014.6.20) 2015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2.22% 인상

돌봄희망터 2014-06-20 15:49:23 조회수 2,496
 
2015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2.22% 인상
 

동네의원 환자부담 초진료 4200원
치과-한방 환산지수도 6월내 결정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 이상 인상되면서 추가 소요재정이 6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평균 인상률은 2.22%이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지난해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42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도 4200원으로 올해보다 200원 인상된다. 병원급 초진료와 본인부담액도 1만4620원, 58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50원, 100원 오른다.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때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한편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상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관 협회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또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이달 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