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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투데이] (2014.6.20)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

돌봄희망터 2014-06-20 15:51:18 조회수 3,94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


앵커:
많은 노인들이 치매나 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요. 간병이 필요한 만큼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찾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이하 허대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요양시설과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까요?

허대석: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경우 우리가 의료적인 간병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변에 보시면 병이 없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이를테면 독거노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이 없더라도 집에 계시는데 일상활동 하기 불편하다 그렇다면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2008년부터 마련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는데,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허대석: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가서 치료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요양시설, 흔히들 요양원이라는 것은 꼭 병원이 없더라도 노화,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할 때 사회적 돌봄이죠. 꼭 시설에 안 가더라도 집에 누가 찾아와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을 포괄해서 요양시설이라는 데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르겠군요?

허대석:
그렇죠.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질병이라기보다 사회의 일반적인 언어로 치자면 장애가 있는거죠.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처음 출발할 때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65세로 뒀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등급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 1,2,3등급이 있는데 거의 누워서 지낸다든지 적어도 보행기를 이용해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해주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 시설별로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허대석:
작년 한해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을 이용하신 분이 26만 명이고요, 요양시설은 1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병원이 조금 더 많군요?

허대석:
네.

앵커:
그전에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구분 못해서 잘못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허대석:
맞습니다. 한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의 절반 이상, 55%가 실제로 질환에 대한 급성치료를 하는 게 아닌데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고. 반대로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중 30%는 사실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요양원에서 수발만 받고있는, 지금 두 기관사의 굉장히 제도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시설로 안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허대석: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폐렴 같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하는거죠. 거기서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시면 다시 요양시설로 돌아오셔야 하는데 어떤 순환구조가 지금 유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장기간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 시설에 가면 모순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된 이유가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요?

허대석: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지난번, 장성요양병원 화제 때도 20분 이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상황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 조직에서 작년에 요양병원 의무인정제 라고 해서 요양병원 별로 의사나 간호사의 인력이 제대로 확보돼있는가,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요양병원 의무인정제 라는 것을 작년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등급에 따라 입원료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진 제대로 정착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가정에서 노인 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허대석:
그렇습니다. 꼭 요양시설에 입원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집에 계시면서 흔히들 그걸 재가서비스라고 하는데 집에 계시면서 갑자기 낮에는 자녀들이 직장에 가야하니까 주간에 어느 시설에서 도움을 맡아달라고 할 때 그런 걸 구청에 들어가시면 그러한 시설들이 지역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를 해주는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록이 다 돼있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허대석:
우리는 너무 시설중심으로 환자분을 수용해가는 식으로 제도가 발전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영어표현으로는 nursing home이라고 하거든요? 주거 환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으로 재가서비스를 하는 게 정책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 내 요양시설 외에도 어린이 집이나 보육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복합적으로 할머니 따로 떼어놓고, 애들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게 복합시설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게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도중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허 교수님께 물어봐도 될 사항인진 모르겠습니다만, 0985번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요양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동도 못하고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고요. 그런데 등급은 퇴원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원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등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허대석:
병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복지사에게 예약을 하게 됩니다. 와서 방문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와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병원에 있으면서도 판정을 받을 수 있군요?

허대석: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끝으로 노인요양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허대석: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구조, 가족구조가 너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 부모 봉양을 한 개인이 이걸 할 수 없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 너무 노인 분들을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진행 돼있어서.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중심으로 가족과 환자가 서로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게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허대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