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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4.6.22) 노인요양시설 자동문 의무화

돌봄희망터 2014-06-23 09:49:52 조회수 2,403
 
노인요양시설 자동문 의무화
 
산후조리원·중환자실 2층 이하만 허용
 
정부가 전국 모든 노인ㆍ정신 생활시설에 비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앞으로 신규 개업하는 산후조리원은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으며 병원 중환자실은 3층 이상이나 지하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물 안전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세월호 침몰 사태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잠재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출입문에 관해 규정된 `적정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장치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1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전처에서 받게 된다.

효사랑병원 화재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야간근무 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야간 필수배치 인력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간과 야간 인력 기준을 이원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수가 인상이나 국고지원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퇴직 소방관, 퇴직 경찰이나 소방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을 안전 보조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의 소방설비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정신병원 등에만 규정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요양병원, 종합병원, 산후조리원까지 적용되며 가스누설경보기, 방염 성능 실내장식물 등도 전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개업하는 산후조리원은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위치를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