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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대뉴스] (2014.7.1) [해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다각적 노력

돌봄희망터 2014-07-02 10:07:30 조회수 2,511
 
[해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다각적 노력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유사직종과의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중 하나로 급여비용에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복지부는 올해 수가에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를 고려해 10%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산정했으며 처우개선을 고려한 임금 인상분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최대 10만원의 별도 지급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올해 인건비에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 등도 포함해 수가를 산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 계약서를 배포하고 건강보험공단 상담전문가를 활용해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30일자 SBS뉴스의 “가벼운 치매도 요양혜택…정작 인력은 없어”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7월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근무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보건 당국은 요양보호사 문제를 요양시설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손놓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