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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7.1) 요양병원 7월부터 스프링클러 의무화

돌봄희망터 2014-07-02 10:09:35 조회수 2,662
 
요양병원 7월부터 스프링클러 의무화
 

공동주택·사무용 건물 입주자 소방훈련 불참땐 과태료 물려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하려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 등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거나, 이보다 작더라도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설비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창고 외벽이나 지붕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는 화재시 붕괴 우려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창고 시설(50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보다 기준을 높여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 일반 입주자의 소방훈련을 의무화하고,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아파트·근린상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