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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2014.7.2) 노인장기요양보험 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절실

돌봄희망터 2014-07-02 10:11:31 조회수 2,41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6년을 맞아 노인요양보험의 질 향상과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6년을 맞아 노인요양보험의 질 향상과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기본크기1.gif▲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민간 기관에 맡겨진 노인요양제도가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 처우는 갈수록 나빠져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시설 확충하고,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법으로 정해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민간 기관에 맡겨진 노인요양제도가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 처우는 갈수록 나빠져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6년을 맞아 노인요양보험의 질 향상과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던 2008년 정부는 이용자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장밋빛 환상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6년이 지난 2014년 지금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의료연대본부는 “민간 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아닌 각각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공성이 탈각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민간기관이며 피해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과 장시간 중노동에도 열악한 처우로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은 노동시간에 대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의 수가 표준모형(이하 표준모형)에 제시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4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2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자료(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은 6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애초 월 190만 원대로 설계되었지만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약 120만 원 정도로 노동시간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에게 제공되어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가 요양기관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올바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과 제대로 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실질적 서비스 제공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1% 미만인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설립 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 필요를 위해 공헌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허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올바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현을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위해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의 75% 이상을 요양보호사 임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도입 시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