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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2014.7.5) 노인장기 요양제도 '착한규제-나쁜규제'

돌봄희망터 2014-07-07 11:37:04 조회수 2,496
 
노인장기 요양제도 '착한규제-나쁜규제'
 
국회 토론회 열려...보험료율 상향 조정 '주장'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4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착한규제와 나쁜규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수가도 그에 걸맞는 인상이 필요한데, 건강보험료 인상이 1.35%에 그치고 있어 장기요양 수가의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현재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6.55%를 곱하여 산출된다.
 
엄 교수는 “사회보험료 인상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 이날 상록수실버타운 김후남 원장이 치매특별등급의 도입배경과 추진 내용설명을 맡아 발제를 진행했다.
 
   
▲ 자리를 가득 메운 청중들로 노인요양제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건보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 소득수준을 10분위로 구분, 연간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연간 시설입소자의 경우 600~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 교수는 “요양병원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수가 책정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수지 분석과 합리적인 수가 도출안 등이 요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