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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뉴스] (2014.7.5) 근로법 위반·수가 밀실협상…장기요양체계 ‘엉망’

돌봄희망터 2014-07-07 11:47:10 조회수 2,649
 
근로법 위반·수가 밀실협상…장기요양체계 ‘엉망’
 
건보공단 특례내용에 출산휴가 위반 등 위법 행정…오히려 독려(?)
기관 상황·시장체제 무시된 채 통제된 시스템에서 ‘최저수가’만 채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정과 요양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밀실 협상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요양수가도 기관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통제된 시스템에서 최저수가만을 채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장기요양제도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인복지포럼과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 주관으로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제도, 착한규제와 나쁜규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실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정현석 화천원광보은의집 원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규제 문제점으로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위법적인 행정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현석 원장은 건보공단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법적인 행정규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연차사용 등을 꼽았다.
 
정 원장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여성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2013년 11월 발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책자 53페이지를 보면 ‘출산전후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240시간(45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위법행정이다.
 
육아휴직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책자 중 근무인원 책자에 관한 특례내용 52~53페이지 어디에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일’로 돼 있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근로제공을 할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와 유급수당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책자에는 어디에도 근로자의 날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무기간에 맞는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이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현석 원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연차사용 등에서 건보공단은 명백한 위법적인 내용으로 행정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은광석 순천향림실버빌 원장은 불합리한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꼬집었다.
은광석 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장체제임도 적정수가가 채택되지 않고 제도 초기와 달리 적정이윤이란 개념이 실종된, 아니 장기요양서비스 적정수가의 미지급액을 건보공단이 모두 보유하는 구조의 수가통제만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원장은 “이처럼 철저히 통제된 시스템에서 최저수가만을 채택 하는 사회보험정책은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지금처럼 비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하고 일률적우로 최저가격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을 현혹시켜 정가요양서비스를 매입하게 하면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또 다른 축면에서 장기요양제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은광석 원장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수가 연평균 인상률이 1.46%로 건강보험의료수가 연평균 인상률 2.38%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기관 요양수가 인상률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수가 연평균 인상률은 1.07%로 보험수가 상한선인 3%에 크게 밑도는 낮은 수가 인상률이다.
 
특히 2014년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설수가 인상률은 2.19%이며 재가수가 인상률을 포함한 요양수가 인상률은 1.41%에 불과하다.
은 원장은 “2014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이 2.36%였던 점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월 10만원 이상의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조정된 장기요양수가 인상률 1.41%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은광석 원장은 밀실로 진행되는 장기요양위원회도 문제 삼았다.
 
은 원장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그 수혜범위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내용과 그 서비스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양수가를 결정하는 협상을 밀실에서 그것도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위원들이 국민과 공급자를 대표로 협상하는 것을 공정한 협상이었다고 그 결정사항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라며 따져 물었다.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은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각 7인으로 동수 하도록 돼 있어 법조문만 보면 공정한 위원회로 구성된 듯하다.
그러나 2007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관련단체와 의견수렴 후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는 위원회를 협의체가 아닌 복지부가 만드는 정책에 대한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꼭두각시 위원회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은광석 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도 축구했다.
은 원장은 “위원회의 협상내용이 국민들의 뜻과 부합하는 내용인지, 공급자의 희생은 공급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희생인지, 사업 관리운영기관의 증가 되는 관리운영경비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등 모든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