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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7.6) [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

돌봄희망터 2014-07-07 11:50:34 조회수 2,166
 
돈 많이 드는 노인요양시설 관리, 지방에 팽개친 채 지원 ‘모르쇠’
 
떠넘긴 국가사무 1천건

올해부터 지방에 이양됐던 노인,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3개가 국가 사업으로 환원된다. 정부가 국가단위 사업을 무분별하게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국가예산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된 데다 아동복지시설 관리는 지방정부에 남겨졌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도는 올해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140억원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도 환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만 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지난 5월 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대구경북 발전정책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제공
 

▲ 산단 지정권한 부여해 놓고 협의 통해 사사건건 통제
국도·해양·노동·환경 등 업무 중복
특별지방행정기관지자체에 권한 넘겨줘야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는 1000건을 넘는다. 지자체들 불만의 핵심은 정부가 업무만 던져놓고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건강기능식품 단속의 경우 자치단체들은 예산 지원 한 푼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허위·과대표시 광고 금지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도 각 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부어야 할 형편이다.

산업단지 지정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놓고서는 협의를 통해 사사건건 통제하고 있다. 말이 협의지 정부 눈 밖에 나면 지정에만 수년이 걸린다. 최종 재가는 중앙정부에 얻어야 한다는 식이어서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자치단체들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도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을 꽉 틀어쥐고 있어 계획을 올렸다가 번번이 무산되는 일이 허다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비효율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부부처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각 지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자치단체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지방의 광업,
제조업, 건설경기 동향 등을 각 지방통계청이 조사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들도 일부 광업, 제조업 조사와 사회조사 통계 등을 하고 있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일본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원칙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프랑스도 이들 기관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치·국가사무 구분 및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핵심과제로 채택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계획은 구체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치단체들은 공안·병무 등 성격상 불가피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하더라도 국도·하천, 해양·항만, 산림, 노동, 환경, 중소기업, 식의약품, 보훈 등 8개 부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8개 부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산하 사무소는 206개에 달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업무가 겹쳐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조속히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