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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2014.7.6) ‘치매특별등급’ 확대, 장기요양보험 보장의 시발점 될 수 있나?

돌봄희망터 2014-07-07 11:53:03 조회수 2,473
 
‘치매특별등급’ 확대, 장기요양보험 보장의 시발점 될 수 있나?
 
7월부터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 보호 대상자 확대, 치매 보호 방식의 전문화, 서비스 인력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확대에 따른 질 개선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매년 늘었지만 보장성 강화는 숙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7년차로서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장기요양인정자의 규모는 지난 2008년 21만명에서 ▲2011년 32만명 ▲2012년 34만명 ▲2013년 38만명 ▲2014년 39만명으로 확대 돼 전체 노인의 약 6.1%규모에 달했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난 2011년 치매가점제도와 장기요양인정점수의 55점에서 51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치매가점제도는 등급외자 또는 3등급자 중 치매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추가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등급외, 3등급자 중 치매가 있는 모든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계속적인 보호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노인은 지난해 54만명으로 노인의 약 9.2%로 추정되고 있지만 장기요양인정자 중 치매노인은 약 17만명에 불과해 약 32%가량만이 장기요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하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며 치매가 있으나 최근까지는 경도 치매이며 신체적인 기능에 제한이 적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 최근 치매특별등급, 경증 치매노인에게로 확대

이런 한계점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지난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제도를 변경했다. 

기존 3등급으로 나뉘던 치매환자를 5등급으로 재편되고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치매특별등급’도 생겨 기존에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연에 따르면 이번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대상자는 등급 외 A와 치매질환자가 2만5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훈련프로그램의 시범사업결과로 인해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야간보호에서의 프로그램 개별화가 시도됐다고 보사연은 평가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추후 서비스 전문화로 인한 운영센터 모니터링 전문화와 다양한 인지훈련프로그램 개발, 1등급에서 3등급 내 치매질환자에 대한 인지훈련프로그램 확대, 급여·수가체계 등을 검토해 보완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 치매특별등급 확대…새로운 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의 치매 증상이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방식을 전문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의 의미를 가졌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는 치매증상을 갖고 있는 대상자이지만 전문화된 서비스의 부족, 인력의 부족, 시설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치매증상에 대한 전문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특별등급은 치매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서비스 내용 등을 전문화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관리의 전문성 도입의 계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체계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서비스의 높은 질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락경로원 권기용 원장은 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제도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 세미나에서 이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워장은 “치매특별등급제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늘어날 것인데 이 제도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특히 요양기관의 과당경쟁, 서비스 질 저하,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또는 불법 운영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요양 등급의 확대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문제도 지적됐다.

순천향림실버빌 은광석 원장은 “지난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대상자가 확대돼 기존 3등급 노인 중 하향화 조치된 4등급의 시설입소 시 당분간 3등급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설입원자증 3등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경영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복지부가 잠정 보류한 장기요양 4, 5등급의 요양수가를 신설할 경우 다시 상당한 수가 삭감 조치를 받게될 것이다. 이는 변칙적인 수가삭감조치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