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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4.7.9) 진료비 13억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검거

돌봄희망터 2014-07-10 14:26:27 조회수 2,846
 
진료비 13억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검거
 
 
2014-07-09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장례업자와 결탁해 시신 한구당 20만원을 받아온 요양병원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는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를 빌려 병원 등급을 높게 받아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해 1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 작성 및 장례업자와 결탁해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온 혐의로 모 요양병원 이사장 K(55)씨, 기획실장 L(47)씨,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 기획실장인 L씨에게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의사와 간호인력을 모집해 면허만 빌려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병원 등급을 높게 받아 진료비 등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 상당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60회에 걸쳐 정부에서 생계비 등으로 지급한 1억13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104회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병원 기획실장 L씨는 입원환자 사망시 주말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의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유족에게 발급했다.

또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자와 결탁해 사망한 환자 138명 가운데 55명을 해당 장례식장에 보내주고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 1000여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약사인 P씨(71)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수량, 사용일, 성명 등 사용내역 취급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2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일반약품과 혼합해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 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4월 의료재단을 설립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을 인수한 뒤 병실로 개조해 요양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입원 환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허가 당시보다 병상수를 늘려 운영했다.

또 의사와 간호인력 변경 시 관리 관청에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면허대여 의사와 간호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까지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그만둔 간호사들 모르게 계속 근무 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