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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뉴스] (2014.7.10) 되풀이되는 요양병원 화재… 하나마나한 안전관리 언제까지

돌봄희망터 2014-07-11 09:35:29 조회수 2,343
 
되풀이되는 요양병원 화재…
 
하나마나한 안전관리 언제까지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각각 다른 법으로 분리돼
 
최근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사회복지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몇년 전 지적됐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해 안전관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발생,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구멍
지난 5월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는 2층 빈방에서 시작된 후 복도로 연기가 확산됐고, 당시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60대에서 80대의 중증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구조해야 할 병원 관계자의 수 부족 등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실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2층 피난시설이 없었고 연소 확산 방지시스템이 미비했으며 피난도우미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병원계와 국회 등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시설 취약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각급 병원의 자체화재안전점검시스템을 점검하고 화재뿐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의료기관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총 79건에 달했다.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피난대비 시설 및 신호유도 등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병원 내 화재발생시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 부여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모든 요양보호시설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아울러 7월 말까지 대대적인 안전조사 후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매년 ‘안전관리’ 점검해도 사고는 계속된다

4년 전 포항 인덕원 노인시설 화재로 10명이 사망하면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지만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됐다.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은 해빙기 점검, 동절기 점검, 기타 문제발생 시 등 매년 정기, 비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시사점이 크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서류제출로만 이뤄지는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SRC보듬터 이승민 원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사회정책포럼’에서 안전점검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화재사고 이후 대피훈련의 시행과 그 사진을 첨부하도록 요청이 있어 화재가 문제가 돼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인가보다 인식한다.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시설노후나 관련설비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점검시스템 자체는 정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직면했을 때의 점검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시설은 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의대피훈련을 함께 해 보는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일부교육과 점검정도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상훈련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시설의 인력 부족 등 비상사태 발생시 봉착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성들로 2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부족 배치 시간대가 존재한다. 현실상 많은 부분은 실제 화재나 사고가 나서 피해가 높을 수 있는 야간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론적인 일부 교육 내용을 숙지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조사에서도 야간의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 관련법 속 소방안전관리 항목 소방 관련법으로 일원화해야

안전점검이 매년 있는 연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동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최규출 교수는 “화재예방 관련 안전설비 기준을 노인,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등을 고려해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소방관계법령상 소방안전시설기준을 강화해야하며 중증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신축 시 저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사회복지 관련법이 규정한 소방안전관리 내용을 소방 관련법으로 일원화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관리 관련법은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소방 관련법 등으로 나눠져 있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 관련법이 규정한 소방안전관리 내용을 소방 관련법으로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고 현행법이 규정한 면적기준을 이용자 특성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