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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2014.7.11) 치매특별등급 시행 '인력양성' 급선무

돌봄희망터 2014-07-11 09:49:14 조회수 2,275
 
치매특별등급 시행 '인력양성' 급선무
 
제도안착 위해...서비스 제공기관 이해 필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가 시행되면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 허용여부 논란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발걸음이 무겁다.
이러한 가운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이윤경)’으로 치매특별등급제를 위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먼저 시행초기 제도 적응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에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제공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도 제안했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의 높은 질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 교육 이후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심화교육과정 등이 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특히, 기관별 관리자는 “사례관리자와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면서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중복 부문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간 역할 분담도 강조됐다.
 
더불어 현재 치매특별등급에게 제공하도록 개발된 치매관리형 급여를 기존 등급으로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다만 연구원은 “이는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이 인력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 한의사 소견서 발급논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