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복지연합뉴스] (2014.7.1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또 올려주라고?' 오해가 낳은 혼선

돌봄희망터 2014-07-15 17:42:14 조회수 4,16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또 올려주라고?"
 
 오해가 낳은 혼선
 
일부 요양시설 "운영도 힘든데 노인복지중앙회가
왜 처우개선비 인상 운운하냐" 불쾌감
노인복지중앙회 "처우개선비 인상 NO.
수가인상률 대비 종사자 인건비 인상 의미" 해명
 
 
수가가 올랐으니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또 올려주라는 것이냐."
 
"아니다. 올해 수가인상분에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돼 있으니 이를 감안해 인건비를 인상해 주라는 권고사항이다. 이는 장기요양위원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최근 몇몇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수가결정사항 및 처우개선비 지급 설명'이 오해로 인한 혼선을 빚자 중앙회가 해명하고 나섰다.
 
중앙회는 최근 일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관련해 '2014 수가결정사항 및 처우개선비 지급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앙회는 "요양보호사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인상분 만큼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놓고 일부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또 처우개선비를 인상해 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대표자들은 "가뜩이나 요양시설 운영비가 부족해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기존 처우개선비에 또 처우개선비를 올려주라는 것이냐"며 항변했다.
 
H요양원 원장은 "중앙회가 기관 대표성을 띄고 있으면 기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또 공문까지 만들어 배포하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요양원 대표는 "기존 처우개선비에 또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라고 중앙회에서 맘대로 정하냐. 시설의 인건비 인상은 시설 자율에 따르는 것인데 중앙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며 혼란을 일으키느냐"며 따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노인요양기관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을 처우개선비로 잘못 해석한 데서 온 오해이며, 중앙회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영신 중앙회 상임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처우개선비 10만원에 또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오른 만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올려주라는 권고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는 또 "올해 대폭적인 수가인상은 처우가 낮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도 포함돼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장기요양위원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가인상에 따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이 내년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만약 이들 인건비가 오르지 않으면 내년 수가는 동결될 우려도 있다"고 염려했다.
  
사실 노인요양시설 인건비는 정부와 노인복지중앙회가 관여하지 못하는 시설별 자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가 인상에 따른 종사자들의 급여인상은 시설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사항이지 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신 이사도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은 중앙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요양위원회와의 약속이고 내년도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가인상에 따른 비율을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에서 배포한 설명자료 중 '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운영방안'에 질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수가운영방향은 '적정운영, 적정임금, 적정인력, 표준모형'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적정임금으로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사직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임준수준을 단계적 인상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요양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2008년 수가설계 모형인 월 198만8000원의 81.1%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50만4000원으로, 2008년 190만9000원 모형의 78.8% 수준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배포한 설명자료 중 수가인상률 대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 내용.]
   
 
중앙회 설명자료에는 수가인상에 따른 종사자들의 적정인건비 인상 비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전년대비 6.53% 인상됐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인당 평균임금을 2013년 대비 8.0% 오른 184만2000원으로,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은 10.3% 오른 178만9000원으로 인상이라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올해 수가 2.2% 인상에 따라 종사자 1인당 평균임금은 165만6000원으로 2013년 대비 7.7%, 요양보호사 임금은 171만6000원으로 2013년 대비 11.3% 인상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올해 수가 2.5% 인상에 따른 종사자 1인당 평균임금 153만9000원으로 2013년 대비 5.4%, 요양보호사 임금은 156만원으로 2013년 대비 7.9% 인상으로 돼 있다.
 
아래에는 각각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연장근로수당 일부(20%)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인상에 대해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사원본보기: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2&seq=2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