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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7.17) [단독] 노숙인 유인 요양병원 ‘환자 잔혹사’

돌봄희망터 2014-07-18 11:57:59 조회수 2,549
 
[단독] 노숙인 유인 요양병원 ‘환자 잔혹사’
문닫힌 보호실서 숨지고…응급조처 늦어 숨지고…
 
원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키로
복지부는 부당행위 조사 ‘뒷짐’
“수사결과 나온뒤 행정조처” 말만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인천 베스트병원이 환자를 가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강박 및 폭행,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병원 이중 개설 혐의에 이어 노숙인 환자 사망 사건까지 요양병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베스트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아무개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병원 최아무개 원장과 김아무개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이 병원 전직 직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에서 ‘가짜 환자’로 유치돼 이 병원에 입원한 박씨(당시 55살)가 입원 다음날 임시보호실에서 숨졌다. 보호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병원 쪽은 “술을 많이 마신 노숙인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건 흔하고 박씨는 그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같은 달 입원한 환자 강아무개(64·여)씨도 2월9일 병원 주방에서 일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병원엔 65살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가 응급조처에 나섰지만 강씨는 1시간30분 만에 숨졌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에도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필수 의료인력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와 부실한 환자 관리 등 돈벌이에 급급한 요양병원의 대표적 사례임이 거듭 드러나고 있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소와 경찰한테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다. 지난 5월 이 병원의 전 직원이 실상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강화보건소에 떠넘겼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현장조사 책임자가 “지역 보건소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가 아닌 복지부가 나선다고 달라질 건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행정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도 권한이 없다며 요양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소극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보험급여파트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허위 청구했다는) 확증을 잡기 어렵다. 다른 요양병원 정기점검 등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 병원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등은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의료 차트만 꼼꼼히 대조해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평상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