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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2014.7.17) '치매관리형 급여, 보다 폭넓게 확대해야'

돌봄희망터 2014-07-18 12:06:04 조회수 2,159
 
"치매관리형 급여, 보다 폭넓게 확대해야"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규모, 최대 6만9000명으로 증가 전망


치매관리형 급여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이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제도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3등급으로 나뉘던 치매환자를 5등급으로 재편되고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도 생겨 기존에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보사연은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규모는 약 최소 4만4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규모에 이들 등급이 추가될 경우 노인인구의 약 6.8%에서 7.2%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사연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관리라는 차원에서 현재 치매특별등급에게 제공하도록 개발되어진 치매관리형 급여를 기존 등급으로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이 인력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의 의미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전문화된 특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