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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2014.7.28) “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편법과 부정행위 허용”

돌봄희망터 2014-07-29 18:09:10 조회수 1,023
 
“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편법과 부정행위 허용”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자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가족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은)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통해 온 국민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채 규제 완화로 인한 구조적인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유권해석"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님을 의료법에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인 정원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직의료인 규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어불성설의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는 "이번 참사를 보면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문제가 있었다.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추악한 발로로 발생한 인재"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요양병원의 인력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관련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인력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원본보기: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