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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2014.7.29) 장성 참사 후폭풍 맞은 요양병원들 인증 재개에 '안도'

돌봄희망터 2014-07-29 18:11:19 조회수 2,405
 
장성 참사 후폭풍 맞은 요양병원들 인증 재개에 '안도'
 
인증 심의 기준 강화 방침 밝혔던 인증원, 지난달 기존대로 70곳 심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인증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심초사하던 요양병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의 기준 강화 방침에 파행됐던 요양병원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심의위회의가 최근 재개되며 유보됐던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것.
 
인증원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대한노인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70여개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심의를 진행했다.
 
인증심의위 회의는 매달 개최돼 평가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달에는 심의 대상 47개 병원 중 7곳을 제외한 40곳의 평가가 유보된 바 있다.
 
기존에는 인증 심의 결과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해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지난달 인증원에서 돌연 심의 결과 ‘상’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7곳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요양병원들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것.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와 시민단체 심의위원들은 “인증원이 장성 요양병원 사고를 의식해 인증 심의 기준을 무리하게 강화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가 인증원이 인증 기준을 무리하게 인증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심의위원은 “심의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고 성토했고, 또 다른 심의위원은 “인증원은 독립기관인데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심의를 유보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한 달 뒤 재개된 인증심의위 회의에서는 인증원이 심의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의 기준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인증심의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인증심의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해줬다. 이전에 심의하던 기준대로 한 것”이라며 “지난달 심의가 유보됐던 40개의 요양병원에 이번에 30여곳을 더해 70여곳의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심의위원은 “인증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기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유보 당시 당시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들 모두 심의 기준을 바꿀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