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9일 안홍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려는 것이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