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년 뒤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요양 대상”
ㆍ법원 “추가상병 인정해줘야”
사고를 당한 지 수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어도 이를 요양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ㄱ씨(46)는 지난 2008년 말 평택시 안성천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겪었다. 10분 이상 흙에 파묻혔고, 동료 2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끔찍한 사고였다. ㄱ씨는 사고 후 2010년까지 왼쪽 골반뼈 골절과 외상성 고관절염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ㄱ씨는 산재요양 승인 기간이 끝난 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ㄱ씨는 병원 상담에서 “불안하고, (가슴을) 조이는 느낌이 든다. 밤에 불을 끄고는 못 잔다”고 호소했다.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인됐다.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노유경 판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 있다”며 “사건 내용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고 증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ㄱ씨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