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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2014.8.12) 요양보호사가 외면하는 치매노인돌봄사업

돌봄희망터 2014-08-13 10:05:33 조회수 2,809
요양보호사가 외면하는 치매노인돌봄사업
 
건보요양보험 급여보다 적어, 5등급은 건보적용이 오히려 불리
 
충북도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를 돕기 위한 돌봄재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건보보다 적어 외면을 받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신청했다가 등급외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주간보호시설이용,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도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치매환자들을 돌보게 하고 요양보호사 파견기관에 주는 서비스단가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기준인 시간당 1만2400원(3시간 서비스 제공 시)을 적용하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 기준인 시간당 9800원으로 낮추었는가 하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자들에게는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3시간만 제공하도록 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 3가지로 분류되던 요양 등급을 5가지로 세분화 시키면서 '등급외 A' 분류자가 장기요양보험 5등급과 같은 요양인정점수를 받게 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도의 치매노인돌봄사업이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저렴해 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치매환자들이 아예 등급 판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고 건보에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8일 각 시군보건소에 하달한 공문에서 '기존 사업 수혜자 중 치매 5등급으로 확정된 분이 본인 부담금 관계로 도 사업을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건보공단 치매 5등급 재가급여와 도 사업 중 택일해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을 지시해 요양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서비스 개시 전에 중복 여부를 파악해야 서비스 중복제공을 막을 수 있음에도 '비용지급시 치매 5등급 재가급여 이용으로 인한 중복 청구 건이 있는지 건보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나 보호자가 이중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도와 서비스제공기관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일선 요양보호사 파견기관에서는 "건보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요양보호사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 "노인돌보미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투입되는데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돌보미서비스 급여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건보공단의 요양등급심사위원인 A 씨는 "건보의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까지 빼내 자기들의 실적으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장기요양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