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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8.17) [노인 요양보호사 도입 6년] 부정수급....

돌봄희망터 2014-08-27 12:00:41 조회수 2,439
[노인 요양보호사 도입 6년]
 
부정 수급·돈벌이로 시설 운영…
 
노조 생기면 위장폐업해 압박
 
ㆍ일부 요양보호원 행태…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 뒷전

지난 7일 오후 5시 경기 고양시의 한 노인요양타운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요양타운 내 일산수요양원 해고 요양보호사 18명과 이들을 지지하러 온 전국의 요양보호사 100여명의 집회로 평소 한적한 요양타운은 시끌벅적했다. 이들이 집회를 벌인 건 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인 요양보호사들은 밥 먹다가도 노인들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힘든 직업”이라며 “요양보호사의 인권,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데도 사업주들은 여러 편법을 써서 노동조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지난달 5일 해고됐다. 같은 날 폐업한 수요양원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가입자 18명은 고용승계되지 않았다. 직장을 잃은 요양보호사들은 수요양원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요양원 측은 1층의 전기와 물을 모두 끊은 상태다.

정희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수요양원 분회장(44)은 “지난 4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람들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고된 요양보호사 이재심씨(55)는 “노조에 속한 요양보호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말을 새로 뽑힌 요양보호사들에게 들었다”며 “근무한 지 1년이 돼야
퇴직금을 받는데, 1년을 20여일 남겨두고 해고돼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요양보호사들의 한 달 월급은 130만원 정도다. 휴식시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양보호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는 필수적이다. 요양보호원은 요양보호사까지 해고하며 노조 저지, 파괴에 나설 때가 많다.

충북 진천의 원광은혜의집도 지난 1월30일 노조 소속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18명을 해고했다. 원광은혜의집은 지난해 5월부터 임금과 노조원 처우 등을 두고 노조와 법인이 갈등을 빚어왔다. 요양원의 급여 비용 부당 청구 등으로 지난해 10월31일 진천군이 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노조원들이 해고됐고, 이들은 지금도 농성 중이다. 윤종일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원광은혜의집 분회장(31)은 “요양원 측이 급여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해서 군과 건강보험공단의 감사에 걸린 뒤 노조에 소속된 18명을 해고시켰다”며 “요양원 측은 노조가 제보했다며 우리를 해고했는데 이는 책임 떠넘기기이며 노조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이 생기면 ‘임금 인상’ ‘휴게시간 보장’ 등의 처우 개선부터 부정 수급 등에 대한 감시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장폐업해 노조를 파괴하는 요양보호원들이 많다”며 “요양원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법인들의 태도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