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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2015.03.04) 복지부,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 적발

돌봄희망터 2015-03-06 18:03:47 조회수 2,276
 
 
복지부,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 적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65개기관에서 17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지난 2008년 8,444개소 →지난해 1만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보건복지부  
▲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보건복지부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인 중 2인은 조리업무를, 1인은 세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노인을 수발해 1억3,0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인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인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8,0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921개 대비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 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