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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2015.03.25) 장기요양 질 강화 시급

돌봄희망터 2015-03-26 14:02:25 조회수 2,435
[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③ 장기요양 질
 
강화 시급] 요양보호사들 희생 위에 서있는 불안한 '장
 
기요양'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무시 … 방문 요양보
 
호사 81% 이상 비정규직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제도가 요양보호사 희생 위에 불안하게 지탱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낮은 처우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오래 전부터 이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개선 준비 중'이다.
 
◆처우개선비 10만원 '배달사고' 속출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 제시된 수가표준모형에서 요양시설에 근무할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90만대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평균 13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40만원대로 설계됐지만 현재 그들은 평균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

열악한 임금수준을 고려해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요양기관에 보내져,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 직접인건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낮은 처우, 인력 수급 불안정 가중 =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20만명이 넘지만,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26만명(21.6%)에 불과하다. 처우가 낮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은 구인난에, 요양보호사는 근무조건이 좋은 요양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요양보호사는 또 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 시설의 경우 여전히 2교대나 24시간 근무 형태가 많다. 기관에서는 시간외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10시간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보통 10명 이상 노인을 맡아서 수시로 돌보는 상황에서 휴게시간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다수가 시급 비정규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5월에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간제 근무가 57.8%나 됐다. 노인요양시설은 2교대가 36.7%이고, 방문요양은 시간제가 81.9%였다.

시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돌보던 노인이 병원입원하거나 시설로 옮기면 바로 해고로 이어진다.
 
◆재가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 비율 높여야 = 석명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장은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요양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등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중 상대적으로 시설보다 재가 쪽이 임금이 더 열악하다. 비영리 재가요양기관의 많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80% 전후로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로 지출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단 지급액의 60% 전후로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데도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은 "재가요양기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요양보호사의 직접인건비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의 지급액 중 얼마를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4%이상 요양보호사, 직업병 = 노인요양업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특성 탓에 근골격계 질환과 성희롱 등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34%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했고, 시설요양보호사의 80%가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요양보호사 33%, 재가요양보호사 12%가 성희롱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찮다. 전국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유일하다. 남인순 의원은 "취업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인권과 처우개선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