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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2015.03.26)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

돌봄희망터 2015-03-26 14:09:18 조회수 2,235
 
[간담회│요양보호종사자가 겪은 '장기요양']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 …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
 
 
센터장 갑질에 당하기만
성희롱에도 무방비 노출

 
노인요양의 서비스 질은 요양보호종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노인 돌봄'의 실제 현장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종사자 상당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폭행과 성희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13일 내일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간담회에는 요양보호사 김명녀, 이건복, 이경희, 심영송 씨와 간호조무사 2인 등 6명이 참여했다. 3월13일 내일신문 회의실에서 요양보호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사자들이 바라 본 장기요양 실태'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김규철 기자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근무환경

심 : 종사자들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재가 쪽은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데 해고통지도 메시지로 한다. 나도 메시지로 해고당했다.

이건: 하루 2명을 돌보면 8시간정도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어르신이 시설로 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면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재가보호사에게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지. 알바도 아니고. 대상자가 없으면 놀 때가 많다. 보통 한사람 당 주 5일 일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자기부담금을 줄이려 3번만 와달라는 경우도 있다.

김 : 일이 힘들고 두통이 심해 2달째 쉬고 있다. 치매 어르신을 돌봤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해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 두 곳을 다녔는데 한 곳에서 출근 두 시간 전에 해고 메시지가 왔다. '요양원에 가니 오지 마라'고 했다. 요양보호사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간호조무1: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시설장이 말하면 일반 종사자들이 벌벌 떤다. 간호조무사도 열악한데 요양보호사는 너무 심하더라. 똑같은 요양 일을 하는데 시설마다 근로조건 차이가 심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경 : 연차를 제대로 보장 못받고 있는 곳을 많이 봤다. 3교대하는 쪽은 월차를 쓰면 월급에서 하루 분을 빼고 주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 처우개선비 문제

김 : 제 친구가 시설이 있는데 매일 야간 일을 하는데 월 120만원을 받는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시키려 한다. 임금을 올려 준다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고 한다.

이경 : 처우개선비가 올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돈은 종사자에게 직접 전해줘야 한다. 처우개선비는 급여 항목과 달리 지급해야 한다고 공단에서도 알려주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경우 많다. 종사자의 임금은 정부가 관리했으면 하면 좋겠다.

이건 : 처우개선비를 센터장의 수가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요양보호사에게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갑질하는 시설장, 센터장

이건 : 보호자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하인 대하듯 한다. 집안 빨래, 자식들 반찬 등을 시킨다. 그런데 센터에서 오히려 부추킨다. 할수 있는 일은 다하라고.

심 : 요양등급 나오는 날 센터장들이 공단에 많이 나와 있다. 센터장들은 35% 수수료를 떼고 이익을 챙긴다. 요즘 말하는 갑질을 시설장이 하고 있다. 갑과 을이 동등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라는게 있어야 한다. 세 곳을 다녀봤는데 계약서가 다 다르더라.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잘하라고 제도가 만들었는데 일하는 우리가 이리 힘드니 서비스가 잘 되겠는가. 공단에서 월급을 주면서 복지사를 센터에 배치하고, 센터장 없애버리고 복지사가 센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간호조무2 : 시설장이 기도 때가 되면 헌금을 하라고 봉투를 돌린다. 또 기도회에 가게 한다. 이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하소연하더라도 알려지면 잘릴까 두려워한다.

심 : 요양보호사 일을 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 센터장은 대놓고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요보사를 채용해 노인정을 찾아다니게 한다. '어르신' 모집활동을 시키는 것이다. 요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노인에게도 공단에서 요양등급인정조사가 나오면 "나는 못 걸어요"말하라고는 누워서 꼼짝하지 말라고 시킨다. 또 한사람을 놓치면 30만원이 없어지니까 명절 때면 사과들고 보호자를 ?아 다닌다.

■빈번한 폭행·성희롱

이경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폭행당했다. 119에서 와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오히려 노인학대일 수 있다며 말렸다. 그 요양보호사가 맞고 끌려가는 것을 봤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 올리겠다는 답을 받고 있다.

심 : 요양보호사는 아무 권리가 없다. 일만하는 존재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다음 일자리 대책이 없더라.

이건: 남성 치매 걸린 분들은 어찌할 수 없다. 대상자 하나가 사업에 도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센터에서 보호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재가에서는 1대1로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보호자에게 말하면 바로 해고다. 대부분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설은 모여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재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경 : 한 입소노인이 노래강사 치마를 들추기도 하고, 다른 보호사에도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지에 기록을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이 보면서도 묵살했다. 2달 지나서 원장에게 확인했더니 모른다고 한다. 다른 일로 가족과 상담하면서 성희롱을 설명하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반발했다.

이건 : 재가는 일지를 그 내용을 쓸 경우 보호자들이 보면 더 큰일난다. 요즘 우리끼리 있을 때 조짐이 보이면 녹음하자고 한다. 하지만 녹음해도 대책이 없다.

■종사자 권리 찾기

이경 : 요양보호사들은 나이가 많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있음에도 해고를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심 : 요양보호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간호조무1 : 요보사들이 시간외 근무가 많고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보다 못해 노조를 만들려 했는데 지금 대기발령 당했다. 다른 직원들과 일을 못하고 사무 일만 시키고 있다.

심 :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취업을 못하게 한다더라.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센터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더라

간호조무2 :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고문제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 정의감에 불타 이 지경이 됐는데. 간호일 못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만 왔다갔다하고 있다. 남자직원이 감시하고 있다. 이런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종사자들이 을의 입장에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1년마다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다른 인권을 주장할 틈이 없다. 정부에서 감독을 해서 부득이 한경우가 아니면 재계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경 : 재가도 그렇지만 시설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걸리는데 산재가 참 어렵다. 산재를 받으려면 나가라고 한다. 경영진이 안되겠지 하고 확인서를 써준 경우가 산재가 됐다. 30여 만원이 나왔다.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이라보니 산재보상이 막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산재는 근로자가 사유를 첨부해 진료를 받고 하면 된다. 노무사도 없어도 된다.

■외부기관 관리감독 절실

이건 : 시나 구청에서 재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지자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모르겠다.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자가 제도현실을 잘 몰라. 우리한데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시설 평가 작업을 보면 서류 싸움이다. 대행업체에 맡기면 A등급 나온다.

간호조무2 :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를 좋게 만들라고 시설에서 이야기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심 : 이상한 대상자가 간혹 있다. 센터에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텐데 그 대상자를 요양보호사들에게 계속 연결을 한다. 요양보호사가 바뀌기만 한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재가는 특히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따로 관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경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적할게 있다. 노인을 학대한 것을 목격한 사람을 조사하지 않더라. 학대를 제공한 사람만 조사하더라.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하다고 보면 마무리한다고 하더라. 학대판정하는 관리사가 나왔는데 노조와 비노조 갈등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 왜 학대문제를 노조문제로 보느냐고 서울시에 항의했더니 그 부분만 빼더라. 노인학대를 조사라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는 조사하지 않고 학대제공자만 조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정이 안될 것이다.

또 징계위원회 구성이 모두 사측이다. 노조가 있어 1명이 들어가는데 4:1이라서 안타까웠다. 어르신한데 폭행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다. 우리는 어디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개인적으로 법에 호소하면 이기기가 힘들다. 현장에서 요보사 인권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정리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