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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뉴스](2015.05.15)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 정부 지원 통해 가입 의무화해야

돌봄희망터 2015-05-15 15:08:35 조회수 1,978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
 
정부 지원 통해 가입 의무화해야
 
 
 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인 가사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해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예술인 등도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승인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ㆍ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7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민간부문에 해당되는 30만명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빠져 있다. 사업자와 정식 계약이 아닌 개인적 소개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특성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정식 고용 계약을 해야 근로자로 분류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직종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은 근무도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이들은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단, 지난 2008년 산재보험특례제도가 생기면서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스트럭,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6개 직종은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보니 올해 2월까지 해당 대상인 43만800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만4700명(7.2%)에 그쳤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문화ㆍ예술인 또한 임의가입을 통해 사회보장의 길을 터줬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0.5%, 27.9%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들이 근로자로 편입될 경우 임금과 보험료, 연차, 휴계 등을 챙겨야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종사자들도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다 개인 보험료 부담도 생겨 가입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비공식 시장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사도우미 부문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나머지 직종들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향후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재 자율로 돼 있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 대부분이 소득이 불안한 근로 취약 계층으로 보험료마저 이들에게는 부담”이라며 “정부가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강제가입 규정을 만들고,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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