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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2015.06.12)요양급여 부정수급 운영자 벌금형

돌봄희망터 2015-06-12 09:25:42 조회수 2,186
요양급여 부정수급 운영자 벌금형
 
허위로 작성된 요양급여 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접수하고 해당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홍기찬 판사)은 사기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 사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내역을 허위로 꾸며 공단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122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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