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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015.05.21)요양보호사들 '좋은 '돌봄' 위해 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돼야'

돌봄희망터 2015-06-15 11:03:12 조회수 2,134
 
 
 
요양보호사들 "좋은 '돌봄' 위해
 
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돼야"
 
 
 
요양보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개월째 계류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노동단체들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 시행을 가로막는 일부 법사위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현재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3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 운영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 직접 인건비 지급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처우·규모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게 과도하게 맡겨지면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기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수급자 유인 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1만5000개를 감독하기에 정부의 규제, 감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온 사회적 위험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제도가 무색할 정도"라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최악이다. 공공성 강화대책과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6년여간 요양보호사로 활동해온 위성자씨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겼을 때 정부는 따뜻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못받고, 언제 해고될 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좋은 돌봄은커녕 요양보호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불안정한 고용형태,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며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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