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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2015.05.21)“노인학대 근절” vs “영업자유 침해”…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뭐길래

돌봄희망터 2015-06-15 11:09:17 조회수 2,153
 
 
“노인학대 근절” vs “영업자유 침해”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뭐길래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참여연대, 21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반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개정안 찬성론 쪽에서는 개정안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 도입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복지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3549건에서 2013년 1만162건으로 폭증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2038건에서 3520건으로 72.7% 늘어났다.

특히 전체 노인학대 가운데 시설거주 노인의 접수 비율은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등 시민ㆍ노동단체는 21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것을 바르게 돌려놓기 위해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한데 법사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요양병원 등의 로비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당시 178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적발 됐다”며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 보건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개정안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영업 자유와 운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 2월 여의도에서 ‘개정안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힌 바 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