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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2015.06.24)김춘진 의원,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 의무화' 법률 개정 발의

돌봄희망터 2015-06-24 17:32:38 조회수 2,194
 
김춘진 의원,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 의무화' 법률 개정 발의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전북 고창·부안)은 23일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노인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고 시에 적절한 보상체계와 제도적 기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뉴스1/DB) 2014.12.4/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뉴스1/DB) 2014.12.4/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비롯한 입소자의 경우 반드시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쟁송 사건처리와 보상한계, 사고로 인한 급격한 요율 상승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장기요양기관이 법인형태로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제회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기요양요원 직원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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