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인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 인상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고시 확정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 ▲5인 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 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올해 7월부터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