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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5.08.06)내년 복지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 인상

돌봄희망터 2015-08-06 14:59:51 조회수 2,687
 
 
내년 복지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 인상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인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 인상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고시 확정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 ▲5인 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 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올해 7월부터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까지 차별 지급되며 이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 인상된 2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소득 127만3516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일 경우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신청하려는 저소득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소득 재산 등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kydjt630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