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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2015.11.12)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돌봄희망터 2015-11-12 11:07:46 조회수 2,493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시설에 화재 발생 대비해 추진 

화재 발생에 대비해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시설 등 노인요양시설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출입문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치매환자 실종 및 추락방지를 위해 외부와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신설하는 시설의 내·외부, 계단 출입구에 대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둬 올해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