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메디컬투데이](2015.12.05)노인돌보미 여성종사자 “성희롱·성추행 당한 경험 有”

돌봄희망터 2015-12-08 14:45:53 조회수 2,550
 
 
노인돌보미 여성종사자 “성희롱·성추행 당한 경험 有”
 
 
노인, 아동, 신생아 등을 돌보는 돌봄서비스 여성 종사자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근로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호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노인돌보미 10명 중 4명이 ‘아줌마’로 불리고 있었으며, 업무 외의 일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돌보는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노인돌보미 16.3%, 아이돌보미 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5.0%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인돌보미의 13.3%가 지난 1년간 돌보는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를 추진한 정형옥 박사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돌보미가 타 직종에 비해 폭언이나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최근 확대되는 CCTV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개별 가구를 방문하는 재가 돌봄서비스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임금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돌봄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종사자의 약 95%가 여성이다.  

정 박사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