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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뉴스] (2014.6.4) 요양병원 화재재발 방지...발벗고 나선 협회

돌봄희망터 2014-06-05 10:27:31 조회수 3,235
 
요양병원 화재재발 방지...발벗고 나선 협회
 
화재 및 재난대비 지침 제작·배포, 정부 관심 촉구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대비 지침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일 요양병원협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요양병원 화재 대처방안과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화재 초기진압을 가장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보고, 소방도구를 전체 요양병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도구는 투척용 소화기, 1회용 산소캔, 방독면 등이다. 물론 이같은 도구들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를 통해 요양병원 임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하고 신속히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정기훈련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안내하고, 협회 차원의 교육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봉식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협회에서 요양병원에 맞는 화재 및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할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관련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재 대비 개선작업, 정부 지원 필요
 
그러면서 이같은 개선활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요양시설(요양원)에 스프링클러 제도를 도입할 시 정부의 비용지원이 이뤄졌던 선례처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요양병원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 심사 중이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봉식 홍보이사는 "병실마다 소화기 및 방독면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물품 등을 배치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현 병원현실상 이같은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병원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병원에서만 찾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우봉식 홍보이사는 "화재를 두고 병원 내 인력 문제가 지적된다. 과거 노인요양법 제23조에 따라서 정부에서 간병비가 지급됐으나 현재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간병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특별점검 및 단속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에 접근하기보단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