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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4.4.29) '노동절 못 쉬는 간병·요양노동자 신고하세요'

돌봄희망터 2014-04-29 09:35:26 조회수 2,950
 
 
"노동절 못 쉬는 간병·요양노동자 신고하세요"
 
보건의료노조 신고센터 개설 … 투표권 보장 활동 전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에 걸린 85세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간병노동자 김아무개(63)씨. 그는 2004년 일을 시작한 뒤 열 번의 노동절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다. 같은 기간 7차례의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김씨가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유일하다.

 “그날도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병원이었더라면 투표는 언감생심이죠. 저도 국민이자 노동자예요. 노동절에 쉬고도 싶고, 남들처럼 투표도 하고 싶어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병원노동자의 휴식권·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선다. 노조는 28일 “대다수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와 요양노동자들이 노동절 유급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병상에서 환자를 지켜야 하는 대다수의 간병·요양노동자들은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도 마찬가지다. 간병·요양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근무 △12시간 교대제 △8시간 교대제로 다양하다.

 선거 당일 24시간 격일근무자나 12시간 교대제 근무자가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노조는 간병·요양노동자들의 노동절 휴식권과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자체 신고센터(02-2068-4890)를 개설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간병·요양노동자가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하거나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은 사례가 접수되면 사업주 고소·고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관계당국에 안내와 지도 강화를 요구하는 제도개선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