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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2014.6.10) '공단, 무자격자 관리 요양기관에 떠넘기려 하나'

돌봄희망터 2014-06-11 09:39:34 조회수 3,176
 
"공단, 무자격자 관리 요양기관에 떠넘기려 하나"
 
 의원협회, 건보 무자격자 요양기관 직접 확인 정책 비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자격여부를 요양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대한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이 환자의 자격여부를 요양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서 급여제한자에 대한 사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건보공단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도 명시된 것처럼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의 일차적 책임과 의무는 공단에게 있다"며 "요양기관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자격을 조회하여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가려내도록 하는 것은 공단이 해야 할 자격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환자에 대해 일일이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직원 두어명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자격을 조회하고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에 대해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환자를 납득시키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불가피하게 본인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환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해당 사안을 '요양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및 공단의 자기정체성 부정'으로 규정하고, 공단에 자격관리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도 기존의 협의를 백지화하고 자격관리 방안 철회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