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금) 15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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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6.17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