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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14.6.30) '가벼운 치매'도 요양 혜택…'정작 인력은 없어'

돌봄희망터 2014-07-01 09:57:41 조회수 2,772

 

  '가벼운 치매'도 요양 혜택…"정작 인력은 없어"

 
<앵커>
 
바뀌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 중증 치매환자에게만 해당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내일(1일)부터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요양시설 입소와 방문 간병 같은 항목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치매환자 등급을 종전의 3개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해서 경증 치매 환자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은 확대했지만 정작 환자들을 돌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뉴스인 뉴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 신 모 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할머니를 석 달 전부터 돌봐왔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빨리해서 드릴게요.)]
 
치매 환자 집을 찾아가 환자 돌보는 일은 물론 식사준비와 청소까지 하다 보면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 5일간 하루 최대 8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은 110만 원 수준입니다.
 
[신 모 씨/요양보호사 : 어르신만 돌보면 괜찮은데 식구들까지 시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호칭은 그냥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해도 급여나 근로 시간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19만 5천 명이지만 이들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는 5만 1천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3명 이상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영/요양보호사 : 휴가는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하루에 3교대 하면서 나이트하면 그 다음 날 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자격증 소지자 118만 명 가운데 실제 근무인력은 20%선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증 치매환자 요양 서비스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 당국은 요양보호사 문제를 민간업체나 요양시설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문식/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간호사나 의사의 임금 수준을 정부가 정하거나 개입하지 않듯이 사실은 기관에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체결돼 운영할 부분입니다.]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력 인정과 야근 수당 현실화 등 국가적 차원의 처우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