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 것 알고계세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노동상담 카드뉴스를 보시고
내 임금명세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임금명세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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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1544-7315
상담시간 : 월~금(화요일 제외) 14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