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입주요양보호사로 일할지 고민중이신가요?
입주요양보호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해고, 퇴직(실업급여, 퇴직금 등) 발생 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입주요양보호사로 근무해야한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세요.
1.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3.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을 위한 지원을 받으세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진행
1544-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