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성희롱이 일어나면? 대응은 소속기관과 함께!]
성희롱 발생 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보고하지 않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의 4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에 보고하여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막상 소속기관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고민된다면,
장기요양기관장으로서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이 고민된다면 성희롱 전문 상담원과 상의하세요!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무료 성희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44-7315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