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용보험 | |||
고재현 | |||
2024-04-18 15:00:57 |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를 드리니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않고 재가센터에서만 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됩니까? |
|||
1.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료가 적용되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2. 만약,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