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여금 | |||
양남숙 | |||
2023-09-27 18:48:53 | |||
추석상여금 40만원 급여일 보다 먼저 받았는데 급여일에 기본급여+상여금40만원 해서 세금을 정산 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금액만 기지급금 해서 빼면 되는데 세금내고 또 기지급금해서 40만원을 다 빼는건 이중으로 내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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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남숙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시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한 다음, 월급여 지급시 상여금에 대해 다시금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이중으로 과세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월 급여에서 과공제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추후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이 부족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상담 게시판 및 1544-7315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