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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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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양남숙
2023-09-27 18:48:53
추석상여금 40만원 급여일 보다 먼저 받았는데 급여일에 기본급여+상여금40만원 해서 세금을 정산 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금액만 기지급금 해서 빼면 되는데
세금내고 또 기지급금해서 40만원을 다 빼는건 이중으로 내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남숙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시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한 다음, 월급여 지급시 상여금에 대해 다시금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이중으로 과세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월 급여에서 과공제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추후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이 부족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상담 게시판 및 1544-7315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