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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사] (2014.6.12)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돌봄희망터 2014-06-12 15:54:53 조회수 2,63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의사 11명, 헌법소원심판청구…2·3차 소송도 준비 중
 
 
최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의사 11명은 지난 11일 오후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1항 1호과 5항, 제45조(요양급여비용 산정) 1·2·3항 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된 조항들이다.
이번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은 박용언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와 이용진 전 의협 기획부회장, 김길수 의협 전문위원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청구인 공개 모집을 통해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사들만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최근 기각된 점을 감안해 위헌소송 대상과 방법을 기존과 다르게 다각도로 접근하기로 한 만큼 100명이 넘는 신청인 중 우선 11명만 청구인으로 해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3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된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와 5항, 제45조 1·2·3항의 위헌 확인과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위헌확인을 선택적으로 청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4년 3월 새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개업 여부 불문) ▲2014년 2월 23일 이후 의료기관을 개설해 현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의료법인도 참여 가능)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전임의나 봉직의로 재직 중인 사람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을 청구인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위헌제정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료법인 포함)가 ‘요양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요양기관 제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5월말~6월초)을 제기하고 건강보험법 제42조 1·5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돼 먼저 제기된 헌법소원과 병합심리 되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전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심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간 수가협상 결렬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를 결정했던 사례들을 모아 건강보험법 제45조 3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먼저 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