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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8.17) [노인 요양보호사 도입 6년]

돌봄희망터 2014-08-27 14:56:47 조회수 2,409
"시립·구립 비율 높여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ㆍ보호원은 ‘지정제’로 바꿔야

석명옥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지부장은 노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정부가 요양보호원을 민간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석 지부장은 “전체 요양보호원 중 2% 정도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시립 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한다”며 “민간 시설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부정수급, 의료법 위반 같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민간 시설에서 친척 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놓곤 실제로 일은 안 하면서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가에 포함된 요양보호사의 급여 일부를 받아 챙기기도 한다”며 “시립·구립 시설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원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요양보호원을 차릴 수 있다”며 “지정제로 바꿔서 근로기준법이나 노인장기보호법 등을 위반한 시설은 퇴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강신범 서울시립 중랑요양원
노동조합 분회장은 “여태까지 법을 위반한 요양보호원에 대해 영업정지와 비슷한 ‘지정 취소’만 있고 영구 퇴출인 ‘법인 취소’는 없었다”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지자체가 잘못된 법인에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가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 급여로 지급하게 돼 있다”며 “활동보조인처럼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수가의 얼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임금 가이드라인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