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권익정보Q&A

> 상담안내 > 권익정보Q&A >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치고, 몸이 아프다면?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시

  •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 ①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2. ② 일하다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③ 일하다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4. ④ 업무와 관련있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5. * 질병 유형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혈관계질환, 사고성질환, 직업성 암 등)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업무상 사고는 산재지정병원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① 휴업급여 :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요양급여 : 산재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치료비 성격의 급여
  • 또, 산재로 인정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다면 ‘재요양’ 신청을, 산재 신청 당시 몰랐던 추가적인 질병이 확인되거나, 산재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