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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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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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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작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1.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2. 소정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3. 3. 휴일
  1. 4. 연차유급휴가
  2. 5.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
  3.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용자와의 요양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기간의 내용이 되면 안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은 2년 내의 일정 기간을 결정하거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임금의 내역(기본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과 계산방법,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장려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지급 관계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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